가족법관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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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해 상속분이 보장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아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심판

  • 청구 상대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구 가능 기간(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