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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할 있습니다.
- 비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래 양육비 전부(일부)를
일시금으로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구속)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