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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이혼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가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 시누이,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제 3자 에게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남편의 외도를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 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소송의 핵심은 위자료산정에 있으며, 이혼 위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위자료산정시 정 신적 고통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으 며, 생각만큼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