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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비양육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전화(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관련 협의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언제 어떻게 자녀를 만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교섭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각서 등을 작성하며 면접교섭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후에 다시 면접교섭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