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면접교섭권

LAWFIRM DAEGUN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면접교섭은 양육과 충돌되지 않도록 부모가 협의해야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부모가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포기 이후의 재신청

그런데 이렇게 포기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각서 등을 작성하며 면접교섭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후에 다시 면접교섭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