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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 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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