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로펌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비디오교육을 받은 후 ‘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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