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관련

상속분쟁

LAWFIRM DAEGUN

유언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순위상의 상속인들은 상속분을 균등분할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비율의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 ① 상속재산 파악

    공동상속인들이 재산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 ② 특별수익 파악

    부동산등기부, 계좌 등 자료를 검토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 ③ 기여분 검토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하거나
    병원비를 지출하는 등 기여분을 인정할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④ 유리한 분할방법 결정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만큼 어떤방식으로
    분할받는 것이 유리한지,
    유리한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 ⑤ 분할협의 통보(내용증명)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⑥ 분할협의 마무리(협의서)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적 검토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시작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