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진행

재판이혼

LAWFIRM DAEGUN

재판이혼 진행안내

의뢰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로펌

재판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정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고,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을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분명한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시부모, 장인·장모에게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