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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로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등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재판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한다.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를 거쳐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고,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분명한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시부모, 장인·장모에게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