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사실혼해소

LAWFIRM DAEGUN

사실혼 해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사실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사실상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였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