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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른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피고)으로 하며,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 양쪽 모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친생자관계의 수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으며,
일부 특이사례를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생자가 아니더라고 인지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록된 경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제척기간이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법원에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가 수검명령을 거부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