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관련

친생자관계부존재

LAWFIRM DAEGUN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확인의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정하는 소입니다.

불명확한 신분관계로 부터 생기는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으로 인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면 모두 포함됩니다.